놀이상담심리사(총장명의 자격증)
제1조 (목적)
본 학교의 아동심리치료학과의 모든 이수과정을 수료하고 제4조 자격에 합당한 사람에게 놀이치료의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총장이 증명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의)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증은 아동심리치료학과의 기초 교과목, 전공 교과목, 실습 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에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놀이치료의 전문인임을 인정해주는 총장인증서이다.
제3조 (교육목표)
아동심리치료학과의 교육목표는 전공분야(놀이치료)에서 전문적인 임상적 지식과 훈련을 습득시켜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전문 치료사와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배출하는데 있다.
제4조 (자격)
총장은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수여 할 수 있다.
- 1본 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이수과정(별표1)을 이수하고, 300시간 이상의 놀이치료 전공과목과 실습 및 슈퍼비전을 받은 자.
- 2졸업 시 각 과목의 점수가 B학점 이상인 자.
- 3본 학교 공개사례발표회에 최소 1회이상 참석한 자.
- 4학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 합격은 자격시험 점수 70점 이상인자로 한다.
- 70점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재시험에 응해야 한다.
- 5300시간 이상의 놀이치료 실습 및 수퍼비젼 증명서를 제출한 자.
제5조 (제출서류)
- 1성적증명서 1부
- 2졸업 예정 증명서 1부
- 3놀이상담심리사 자격증 신청서 1부
- 4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증명서 1부
제6조 (전형방법)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증 전형은 제5조의 제출서류의 서류 심사와 자격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7조 (시험과목)
놀이상담심리사 시험과목은 놀이치료, 아동심리검사 진단 및 평가, 아동정신병리로 총 3과목으로 이루어진다.
별표1
번호 | 필수과목(24학점) | 선택과목(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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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놀이치료 | 발달심리학 |
2 | 아동심리검사 진단과평가 | 인지행동놀이치료 |
3 | 아동발달 | 성격심리학 |
4 | 아동심리검사실습 및 수퍼비전 | 상담학 |
5 | 아동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 정신분석놀이치료 |
6 | 아동정신병리 | 가족놀이치료 |
7 | 부모상담 | 대상관계 |
8 | 놀이,가족 관찰과 평가 | 모래놀이치료 |
9 | 놀이가족치료 수퍼비전1 | 분석심리학 |
10 | 놀이가족치료 수퍼비전2 | 아동중심놀이치료 |
11 | 가족발달이론 | 관계중심놀이상담 |
12 |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 성격심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