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격 안내
생활체육교육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연수절차를 이수하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부여함
1. 생활체육교육관련 지도자자격 취득 안내
1. 생활체육교육학과 재학생으로서 학과 내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산학 MOU 기관의 자격을 소정의 필기 및 실기시험의 절차를 완료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
2. 생활체육교육학과 재학생으로서 학과 내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산학 MOU 기관의 자격 관련 시수를 인정한다.
3. 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자격증에 따라 요구사항 충족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상세 내용은 학과 방문으로 상담 요망).
1)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
2) 자격증 발급처 기준에 따른 검정절차 완료
3) 합격 기준을 충족
① 필기시험 : 80점 이상(100점 만점)
② 실기시험 : 80점 이상(100점 만점)
2. 생활체육교육학과 재학생으로서 학과 내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산학 MOU 기관의 자격 관련 시수를 인정한다.
3. 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자격증에 따라 요구사항 충족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상세 내용은 학과 방문으로 상담 요망).
1)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
2) 자격증 발급처 기준에 따른 검정절차 완료
3) 합격 기준을 충족
① 필기시험 : 80점 이상(100점 만점)
② 실기시험 : 80점 이상(100점 만점)
2. 생활체육교육관련 지도자자격(민간자격) 내용 안내
1. 유아동체육지도자
2. 유아동무용지도자
3. 필라테스매트지도자
4. 필라테스도구지도자
5. RBBF요가지도자
6. 퍼스널트레이닝교육지도사
7. 표현예술심리상담사
8. 동작예술심리전문가
2. 유아동무용지도자
3. 필라테스매트지도자
4. 필라테스도구지도자
5. RBBF요가지도자
6. 퍼스널트레이닝교육지도사
7. 표현예술심리상담사
8. 동작예술심리전문가
1. 유아동체육지도자
2. 유아동무용지도자
3. 필라테스매트지도자
4. 필라테스도구지도자
5. RBBF요가지도자
6. 퍼스널트레이닝교육지도사
7. 표현예술심리상담사
8. 동작예술심리전문가
2. 유아동무용지도자
3. 필라테스매트지도자
4. 필라테스도구지도자
5. RBBF요가지도자
6. 퍼스널트레이닝교육지도사
7. 표현예술심리상담사
8. 동작예술심리전문가
3. 생활체육교육관련 지도자자격(국가자격) 내용 안내(특강반 운영)
1. 생활스포츠지도사
2. 건강운동관리지도사
2. 건강운동관리지도사
4. 평생교육사 2급 취득(국가자격)
※ 졸업과 동시에 자격취득(교과과정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