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심리상담사(총장명의 자격증)
제1조 (목적)
본 학교의 예술심리치료학과의 모든 이수과정을 수료하고 제4조 자격에 합당한 사람에게 예술치료의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총장이 증명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의)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은 예술심리치료학과의 기초 교과목, 전공 교과목, 실습 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에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예술치료의 전문인임을 인정해주는 총장인증서이다.
제3조 (교육목표)
예술심리치료학과의 교육목표는 전공분야(예술치료)에서 전문적인 임상적 지식과 훈련을 습득시켜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전문 치료사와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배출하는데 있다.
제4조 (자격)
총장은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수여 할 수 있다.
- 1본 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이수과정(주석1)을 이수한 자.
- 2졸업 시 각 과목의 점수가 C0학점 이상이고 평점 B0학점 이상인 자.
- 3본 학교 특강에 최소 30시간 이상 참석한 자.(논문졸업자 경우 논문특강 포함)
- 4학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720시간 이상의 예술심리치료 임상 및 수퍼비젼 증명서를 제출한 자.
제5조 (제출서류)
- 1자격증신청서 1부(첨부)
- 2성적증명서 1부
- 3졸업예정증명서 1부
- 4임상확인서, 특강 및 워크샵 수료증 등 각 1부
제6조 (전형방법)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 전형은 제5조의 제출 서류의 서류 심사로 이루어진다.
(주석1)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은 4과목(전공 개론, 전공 매체연구, 임상감독 2과목)으로 총 8학점입니다. 논문 졸업 예정자는 24학점을 이수해야하고 학점 졸업의 경우는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