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의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으로서 재학중 취득요건이 갖추어지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졸업요건 및 자격증 취득요건
- 1논문졸업 : 전공16학점 + 교직 15학점 + 논문
- 2학점이수졸업 : 전공16학점 + 교직 15학점 + 추가6학점
- 3교직과목
통합치료대학원 평생교육사자격증 교직과목 교과목 비 고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 -위 4과목 중 3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남은 1과목 수강과 동시에 실습가능
-4 또는 5학기 재학 중 4주간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습 (학기 중만 가능, 방학 중 실습 인정 불가)
- 4자격증 신청 졸업예정자는 매학기중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서류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5자격시험 매학기 종합시험 기간 중 지정된 교직과목 1과목을 시험하여 통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