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문 수학의 유익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는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회원들의 학문증진과 상호교제에 유익한 사업
- 2동문들과의 가교 역할과 모교 발전에 유익한 사업
- 3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장 조직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재원생으로 한다. (단, 원우회비 납부자)
제6조(임원)
본 회의 임원 편성은 다음과 같다
- 1고문 - 대학원 원장, 총동문회 회장
- 2자문위원 - 각 학과주임교수, 각 학과 동문회장, 원우회 증경회장
- 3임원 - 회 장 : 1인
부회장 : 2인 이내
사무국장 : 1인(회계, 서기 포함)
대의원 : 각 과대표로 구성
감 사 : 2명이내
선거관리위원 : 3명이내
선거인단 : 원우회 임원 , 대의원
제 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
본 회의 회칙수준과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모든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의무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회비 미납자의 경우 원우회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아울러 모든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의무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회비 미납자의 경우 원우회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 4장 임원의 직무
제8조
- 1고문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활동을 격려한다.
- 2자문의원 : 본 회의 활동과 제반 업무를 자문하고 지도한다.
- 3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과 회무를 관장한다.
- 4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사무국장 : 본 회의 사업과 재정수입지출을 관장한다.
- 6간사 : 본 회의 서기업무와 원우회실 운영을 총괄한다.
- 7대의원 : 각 과를 대표하며 회장을 선출하고 본회의 모든 사업과 재정을 심의의 결한다.
- 8감사 :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9선거관리의원 :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 10선거인단 : 모든 원우를 대리하여 회장을 선거한다.
제 5장 임원의 선거 및 임기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규에 따라 시행한다.
제 1항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인단 구성
- 1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3주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 원장은 현 원우회의 회장의 당연직이며, 대의원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결 성한다.
- 2선거인단은 각 학과대표와 원우회 임원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해 대의원 등록을 하루 전까지 해야 한다.
제 2항 등록
등록 공고는 원우회 홈페이지와 원우회 게시물 광고판에 기재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일 동안으로 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등록 마감일 까지 소정의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등록 마감일 까지 소정의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항 선거
회장 선거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한 7일 이후로 한다.
- 1선거권은 각과 대표로 구성되며 대의원과 원우회임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선거한다.
- 2두 장 (과대표, 임원겸직)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 3회장 입후보자는 통합치료대학원 1학기 이상 3학기 재학생으로 한다.
- 4임원, 대의원이 입후보시 선거권을 갖는다.
제 4항 선출방법
본 회의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인단의 다득표자로 정한다.
제 5항 선거운동
- 1회장 선거 운동은 선거 입후보 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 2합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될때는 회장당선을 취소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2회 경고) - 3합법적이지 않은 선거운동 : 금품매수, 무리한 득표활동 (대의원이 불편함과 무례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유언비어
- 4원우회비 미납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항 회장, 감사선출
- 1회장 선거인단 과반수 참석으로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2감사, 부회장, 사무국장은 통합치료대학원 재학생으로 원우회비 계속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 3감사는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타 학과에서 2인을 선출하며 대의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 4원우회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원우회장이 임명한다.
- 5원우회 간사는 원우회장이 공고를 통해 공채로 뽑는다.
제 7항 회무인계
신・구회장의 회무인계는 신임회장 선출 후 상호 합의하에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하여 신임 회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월의 2주일전까지는 모든 인수인계를 완수하여 야한다.
제 8항 임기
- 1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없으며, 임원들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2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3임원의 임기는 1월~6월, 7월~ 12월로 한다.
- 4차기 원우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개인적인 사유, 졸업)이 발생할 경우, 원우회 임원 중 한 명이 임시 회장 체제로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제 6장 회의
제10조 (임원회의)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 (대의원회의)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은 임원과 학과대표로 한다.
제12조 재정
제 12조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비와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제13조 부칙
제 13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발의와 대의원회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본 회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15조
본 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년 06월 20일
수정 2009년 10월 19일
수정 2009년 12월 21일
수정 2010년 03월 16일
수정 2020년 11월 09일
수정 2024년 11월 28일
수정 2009년 10월 19일
수정 2009년 12월 21일
수정 2010년 03월 16일
수정 2020년 11월 09일
수정 2024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