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란
정 의 | (사)한국심리학회 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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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 |
활용도 | 상담심리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이다.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국내의 어떤 상담기관에서든 기본적으로 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시 우대를 받고 있다. |
상담심리사가 하는 일
1. 상담심리사 (1급, 2급 공통)의 기본 업무
- 1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2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3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 4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5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2. 상담심리사 1급은 위의 업무에 더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 1상담실 책임운영
- 2상담심리사(1 2급)의 교육지도와 자문
- 3상담전문가(1 2급)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상담심리사 자격취득 절차
- 1한국상담심리학회(http://www.krcpa.or.kr)를 통해 학회 가입
- 2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 3자격시험
- 4최소수련내용 충족
- 5자격심사 합격
- 6자격취득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1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2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3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4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5석사나 박사 과정 중 상담 3과목 이상, 기초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상담과목 :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놀이치료 등
- 기초과목 :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심리학 등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1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하계 수련회 상당부분 인정)
상담관련 석사 입학일과 학회 가입일 이후의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2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3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4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자격심사 응시자격
- 1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4. 시험과목
- 1시험과목 1급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5과목)
- 2시험과목 2급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담심리학회(http://www.krcpa.or.kr) 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상담사란
정 의 |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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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청소년 상담사 1급 |
청소년 상담사 2급 | |
청소년 상담사 3급 | |
활용도 | 상담심리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이다.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국내의 어떤 상담기관에서든 기본적으로 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시 우대를 받고 있다. |
청소년 상담사가 하는 일
1.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 1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2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3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4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 1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2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3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4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5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실행 인력)
- 1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2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3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4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
- 5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절차
- 1청소년 상담사 시험 공고: 자격검정일 최소 2개월 전에 공고
- 2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교부 및 접수(www.q-net.or.kr ), 신규응시자 및 재응시자 전원 응시원서 작성 필수
- 3필기시험: 과목당 객관식 30문제
- 4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서류심사 실시
신규응시자- 졸업증명서, 상담관련학과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5면접시험: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 6자격 검정 합격자 발표
- 7자격 연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본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연수 (연수비 일부 본인 부담)
- 8자격증 교부: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직접수령
자격시험 응시자격
- 11급 청소년상담사: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 (복지)학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 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2급 청소년상담사: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33급 청소년상담사: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상담관련분야
- 1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상담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 2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3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인 경우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 인정
- 부전공, 연계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 4과목 이상의 상담관련과목을 이수 한 경우 인정
※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업무 범위 및 한계
- 1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 2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2) 공통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1사회복귀시설의 운영
- 2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 3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 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5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6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3) 자격 수여기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4) 자격증 취득 방법
- 1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임상심리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한 후, 정신보건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임상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자격증 발급일 기준) 만 5년 이상 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경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사 후 1급으로 승급됩니다.
- 2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임상심리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한 후, 정신보건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임상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5) 수련 방법
- 1정신보건 수련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매년 2월(2월 중순~ 2월 말)에 모집보고를 하면, 매년 3월부터 수련이 시작됩니다.
- 2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받은 후 정신보건 수련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매년 2월(2월 중순~ 2월말)에 수료보고를 하면, 1년 간의 수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수련 인정을 위한 이수 과목 및 이수 시간(최소 이수 시간)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6) 자격시험(학습평가) 및 합격기준
- 1자격시험(학습평가) : 매년 1회(1월 중순경) 임상심리학회 주관 하에 실시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학습평가 내용
개인심리치료 I / 심리평가 I / 정신사회재활이론 / 면담기법 /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정신 약물학 / 개인심리치료 II / 심리평가 II / 정신사회재활실제 / 집단치료 I 신경심리평가 / 지역사회심리학 / 집단치료 II / 임상심리 연구방법 가족치료 / 소아청소년 심리장애 / 노년기 심리장애 / 심리학적 자문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학습평가 내용
개인심리치료 I / 심리평가 I / 정신사회재활이론 / 면담기법 /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 정신약물학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학습평가 내용
- 2합격기준
- 1급의 경우, 3과목(1, 2, 3년차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1, 2, 3년차 과목(18개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 2급의 경우, 1과목(1, 2급 공통과목)의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2급 이수 과목(1급 1년차 과목과 동일, 6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유의사항: 1급 수련생(석사학위 취득 후)으로 등록하여 1년차 수련을 마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련생의 경우, 학습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추후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2급 취득시 합격했던 공통과목(2급 이수과목,1급 1년차 과목)은 면제됨.
7) 실시기관명: 한국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kcp.or.kr)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 수행직무
국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
2) 취득방법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등 - 2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등
3) 임상심리사 1급 시험과목
- 필기 : 임상심리연구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 실기 : 고급 임상 실무
4) 임상심리사 2급 시험과목
- 필기 :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
5)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6) 출제경향
- 1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학적 서비스 업무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유무,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2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 일반적인 임상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숙지여부, 기초 적인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무,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