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1당해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은 정해진 기한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미등록제적 처 리된다.
- 2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기간내에만 출력 가능
- ①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로그인
- ②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등록금관련출력 - 등록금고지서 출력 - 해당은행 납부 또는 등록금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온라인 입금
- 3등록금반환기준
- ①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학 기 등록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의 전액을 반환한다.
-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 되, 등록금은 다음에 의하여 반환한다.
통합치료대학원 등록금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사유발생일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4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6학기 이상 재학생은 아래의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한다.-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2분의 1
학적
- 1휴.복학
- 휴.복학은 정해진 기간내에만 가능하며, myiweb에서 왼쪽메뉴의 휴/복학신청 메 뉴를 이용한다.
- 일반휴학은 신청시 한학기 가능하며, 졸업전까지 최대 3회 일반휴학할 수 있다.
3회 이후의 휴학생은 다음학기 무조건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 복학제적 처리된다. -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사유발생시 입영통지서를 대 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학기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종합병원의 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5분의 4미만일 때에는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의 경우는 3분의 2미만으로 한다
- 2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심의를 통과한 재입학생은 당해학기 소정의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 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된 학기부터 이어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한다.
- 3학적관리
학교발송 우편물 및 개인에게 가는 중요 연락사항 발생시 꼭 필요한 주소,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는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ID : 학번 / 비밀번호 : 초기화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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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
- 주민등록초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