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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 작성일2024.11.13
- 수정일2024.11.13
- 작성자 조*현
- 조회수12
1.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시면 등록금 반환 신청서등록금반환신청서(재학생용)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2. 등록금납부확인서((Myiweb>등록금관련출력>등록금납부확인서에서 출력가능)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받으신 경우 -> 학자금대출 상환동의서
(장학재단으로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4. 원우회비 납부내역이 있을 경우 원우회비 환불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단, 원우회비는 개강 후 한달 내로만 환불 가능합니다.)
※ 우편(방문)접수 주소:
우)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베리타스홀 10350호 대학원교학팀
※ 이메일(스캔본) 접수:
gkdlsb@mju.ac.kr
9485wjh@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