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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출국신청서 (Application for Travel)
- 작성일2023.12.29
- 수정일2023.12.29
- 작성자 유*민
- 조회수218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 출국 불가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출국 시, 반드시 교학팀으로 일시출국신청서와 이티켓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학기 중 강의가 없는 요일 및 주말 (방학 포함) 에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일시출국신청서 : 각 대학원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
※ 미신고로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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