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제도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조기졸업 신청자격
- 1전체 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이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6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4.0 이상인 자) - 2학사경고 및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조기졸업은 자동 취소되며, 이어지는 학기를 등록해야 함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4학년 1학기에 신청(5년제는 5학년 1학기)
- (1학기) 3월, (2학기) 9월 (※ 상세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학사공지 ‘조기졸업 신청 안내’ 공지 참고)
- 제출서류: 조기졸업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유의사항
- 조기졸업은 7학기(5년제는 9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정규학기 중 1학기만 단축 가능)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필요한 경우 재학증명서에 조기졸업 신청 사실 기재 가능-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방문 필요)
관련 규정
- 학칙 제50조
-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1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