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3항 및「명지대학교 학칙」제71조에 의거하여「명지대학교 학칙」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명지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