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취소관련 문의

  • 분류졸업_자연
  • 작성일2021.03.03
  • 수정일2021.03.03
  • 작성자 이*경
  • 조회수340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였는데 유예를 한 학기 신청했습니다.

혹시 취업이 되면 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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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취소관련 문의

이*연 2021-03-04 08:34:21.0

안녕하세요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

(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이번학기중 취소하면 8월 졸업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