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였는데 유예를 한 학기 신청했습니다.
혹시 취업이 되면 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이*연 2021-03-04 08:34:21.0
안녕하세요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
(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이번학기중 취소하면 8월 졸업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