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문의

  • 분류교직_인문
  • 작성일2021.03.03
  • 수정일2021.03.03
  • 작성자 정*리
  • 조회수281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그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교직이수 조건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1년에 1회 인정 총 2회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올해 교내에서 하는 교육을 1번 듣고 2학기에 교내 과목인 응급처치법을 수강한다면 2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RE]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문의

이*진 2021-03-03 09:57:31.0

안녕하세요.

1학기에 한번 응급처치특강이 개설되니 1학기에 1번씩 들으셔도 인정됩니다.

응급처치법 수업도 1회로 인정됩니다.

학생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