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기 끝나고 휴학신청하여 현재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학기 등록금을 낸 상태로 휴학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학생들처럼 등록기간(8/18~)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이후 따로 수강신청은 할 필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2020-08-11 09:06:33.0
안녕하세요.
휴학 한 상태에서도 등록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18일부터 등록기간이니, 등록하시면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다만, 제적 이외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휴학을 했다면 수강신청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00-1482로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