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 학칙시행규칙 제108조(졸업학점)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 조기졸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조기졸업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 2021.09.06.(월) ~ 09.14.(화)
2. 접 수 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는 붙임파일 참조)
이메일 제목은 “[조기졸업신청],소속학과명,성명,학번”로 하여야 함
(작성예시) "[조기졸업신청] 경영학과 홍길동 601XXXXX"
이메일 제목을 임의로 작성할 경우 신청 접수가 누락될 수 있음
3. 접수대상 :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고 조기졸업(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졸업)을 원하는 자
가. 2021-2학기가 7번째 학기(4년제)또는 9번째 학기(5년제)인 자(정규학기 중 1개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
나. 2021-2학기(2021.09.01. 개강) 등록을 필한 자
다.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자
다만, 상기 요건을 만족함에도 학사경고 및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108조)
4. 제출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붙임양식) 1부, 성적증명서(스캔본) 1부
5. 유의사항
가.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 졸업사정 결과 “졸업”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조기졸업 기준에 미달(전체평점 4.0미만 등)되거나 이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조기졸업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남은 학기를 등록하고 이수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 신청자에게는 졸업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단, 필요한 경우 재학 증명서에 조기졸업 신청 사실을 수기로 기재할 수 있음(학사지원팀 방문 필요)
2021. 9.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