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계 방학 중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안내

  • 작성일2023.05.30
  • 수정일2023.05.30
  • 작성자 김*하
  • 조회수1687

2023학년도 하계 방학 중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 6. 5.() ~ 6. 9.() 17:00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및 실습기간 중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 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방학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을 이미 2회 이수한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학사지원팀으로 기한 내 방문 제출

창업교육센터 면담 전 사전 문의 및 선약을 권장함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9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1151


4.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시 제출 서류

 1) 창업내역서

 2) 창업실습계획서

   :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을 득한 것

 3)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증빙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4)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5. 유의사항

.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의 면담을 통하여 창업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받아야 함

.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1)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

 2) 기존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 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하계 방학 기간 중 주당 40시간 이상, 4주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창업(준비)활동이 6주 미만은 2학점, 6주 이상은 3학점을 부여(소속 학부() 전공 또는 일반교양)

. 접수받은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2023. 5.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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