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1학차 휴학 가능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작성일2020.03.11
  • 수정일2020.03.13
  • 작성자 손*
  • 조회수1015

올해 통합치료대학원에 새로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신입생은 1학차 휴학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질문해주신 분 글을 참고하였을 때,

 

등록금 전액반환은 휴학을 하게 될 때에만 다음 복학시에 이월이 가능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현재 코로나가 언제까지 장기화 될지 모르는데

 

학교 측에서도 현재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명확한 답을 못해주시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신입생의 1학차 휴학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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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우*제 2020-03-13 00:00:00.0


현재 1학차 휴학이 가능한 학생들은 외국인유학생들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질병휴학(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군입대휴학, 모성보호휴학만 가능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올해 통합치료대학원에 새로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신입생은 1학차 휴학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질문해주신 분 글을 참고하였을 때,

 

등록금 전액반환은 휴학을 하게 될 때에만 다음 복학시에 이월이 가능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현재 코로나가 언제까지 장기화 될지 모르는데

 

학교 측에서도 현재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명확한 답을 못해주시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신입생의 1학차 휴학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