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의 신고(제보) 및 처리 안내(디지털 성범죄 포함)

  • 작성일2019.10.24
  • 수정일2019.10.24
  • 작성자 우*제
  • 조회수1002

명지대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의 신고(제보) 및 처리 안내

(디지털 성범죄 포함)

 

명지대학교 구성원(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수, 직원, 조교, 강사, 연구원 등)누구나 명지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신고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은 상담소에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혹은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소는 게시판이나 SNS(“대나무숲)에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또는 제보)한 사건은 조사하지 않으며, 참고용으로 처리합니다.

 

상담소는 접수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제보자 포함)의 신상정보 및 사건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유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담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

󰊱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갈등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

󰊲 성평등에 위배되는 피해에 대한 상담

󰊳 성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또는 교내 신고

󰊴 성피해 대처법과 예방

󰊵 불법촬영·유포피해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법 및 피해자 상담

 

상담소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상담소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 후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회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합니다.

󰊲 만약 사건 조사 후 신고자(혹은 제보자)가 사건을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중재를 원할 경우 상담소는 개인사과, 재발방지교육 등의 합의 및 중재를 시도합니다.

 

상담소는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명지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위치안내

명지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인문): 학생회관 9290702-300-1776

명지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자연): 학생회관 2209031-33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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