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의 신고(제보) 및 처리 안내
(디지털 성범죄 포함)
명지대학교 구성원(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수, 직원, 조교, 강사, 연구원 등)은 누구나 「명지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신고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은 상담소에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혹은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소는 게시판이나 SNS(“대나무숲” 등)에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또는 제보)한 사건은 조사하지 않으며, 참고용으로 처리합니다.
상담소는 접수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제보자 포함)의 신상정보 및 사건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유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담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갈등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
성평등에 위배되는 피해에 대한 상담
성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또는 교내 신고
성피해 대처법과 예방
불법촬영·유포피해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법 및 피해자 상담
상담소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상담소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 후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만약 사건 조사 후 신고자(혹은 제보자)가 사건을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중재를 원할 경우 상담소는 개인사과, 재발방지교육 등의 합의 및 중재를 시도합니다.
상담소는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 명지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위치안내 명지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인문): 학생회관 9층 2907호 ☎ 02-300-1776 명지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자연): 학생회관 2층 209호 ☎ 031-330-6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