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 작성일2024.04.25
  • 수정일2024.04.29
  • 작성자 유*민
  • 조회수100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본교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참여방법

명지대학교 LMS(lms.mju.ac.kr) 접속 > 로그인 >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 학습 완료

 

■ 수강기간

2024.04.22(월) ~ 2024.06.30.(일)


■ 문의

인권센터 02-300-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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