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IRB) e-irb 시스템 사용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일2023.03.14
  • 수정일2023.03.14
  • 작성자 유*민
  • 조회수352

생명윤리위원회(IRB) e-irb 시스템 사용 설명회 개최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는 e-irb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3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의 심의신청(신규계획, 시정계획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e-irb 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교원 및 학생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교육대상: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인간대상 연구자 (교원, 대학원생, 그 외 연구자)

* IRB심의 신청 대상: 인간대상 연구논문 (·박사 학위논문 포함)

1)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근거)

인간대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하도록 제한(심의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대상: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학위논문 심의신청 시 지도교수

2.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3329일 수요일 오후 2-3/ 온라인(ZOOM)

1) 2023328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이메일 (paper@mju.ac.kr)로 신청

2) 신청 시, 소속, 직위(교수/박사과정/석사과정), 이름을 송부

3) 참가 링크는 메일로 회신 (328일 목요일 오후 예정)

3. 주제 및 강사

1) 주제: e-irb 시스템에서의 심의신청 방법

2) 강사: 차대명 (삼성서울병원)

4. 기타 안내 및 문의

본 강좌는 e-irb 시스템의 사용 설명회로, 심의 시 필수로 요구되는 생명윤리교육과는 별개이며,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이 발급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본 강좌는 녹화를 할 예정이므로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paper@mju.ac.kr, 02-300-1458)

2023. 3. 9.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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